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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논의: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에 관한 논의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가 적용되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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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 입장
부과 기준
영향
논의 중인 대책
다양한 입장
결론

정부 입장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지만, 다양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과 기준
현재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지분율에 도달할 경우입니다. 연말에 평가하여 과세하며,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이며,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까지 올라갑니다.
영향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로 매도에 나서며, 이는 증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논의 중인 대책
정부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조항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전의 시도는 '부자 감세' 비판으로 철회되었으나,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지만, 현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주식 과세제도 합리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개편이 이미 공약된 사안이라며, 이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결정과 논의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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